검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25.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친딸들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