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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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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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친딸들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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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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