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소속사 떠난 피프티 피프티 3인, 진흙탕 싸움 계속
박상후 기자 2023. 10. 25. 15:17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은 곧장 심리 결과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트랙트와 관련 폭로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소속사로 돌아왔고 어트랙트는 새나·시오·아란에 대해 19일 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제기한 항고를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3인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프티 피프티 3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는 25일 JTBC엔터뉴스팀에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소속사 어트랙트의 해지통고 등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였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이는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일단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약 4개월 간 이어왔던 전속계약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양측의 법적 공방 경우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판부가 음반 및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던 해당 쟁점에 대하여 물고 늘어질 양상이다.
유영석 변호사는 "정산구조·걸그룹 제작 사용 내역 미고지·대표이사 배임 여부 등의 문제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의뢰인(새나·시오·아란)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은 곧장 심리 결과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트랙트와 관련 폭로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소속사로 돌아왔고 어트랙트는 새나·시오·아란에 대해 19일 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제기한 항고를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3인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프티 피프티 3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는 25일 JTBC엔터뉴스팀에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소속사 어트랙트의 해지통고 등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였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이는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일단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약 4개월 간 이어왔던 전속계약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양측의 법적 공방 경우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판부가 음반 및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던 해당 쟁점에 대하여 물고 늘어질 양상이다.
유영석 변호사는 "정산구조·걸그룹 제작 사용 내역 미고지·대표이사 배임 여부 등의 문제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의뢰인(새나·시오·아란)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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