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노총 회계공시 환영‥조합비는 사용처 공개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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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양대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주노총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 억대의 깜깜이 회계로 횡령과 비리 등에 연루되며 국민 신뢰를 잃어 왔다"면서 "노조원들이 월급에서 쪼개 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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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양대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주노총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오늘 낮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노동개혁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 억대의 깜깜이 회계로 횡령과 비리 등에 연루되며 국민 신뢰를 잃어 왔다"면서 "노조원들이 월급에서 쪼개 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대노총은 노동계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할 계기를 맞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강성 파업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결산자료 공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며 "(정부는)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사중으로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699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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