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50명 이하 의대, 최소 80명은 돼야”…전국 해당 대학은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은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에 대해선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기준 3507명이다. 당시 정부가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4년에 걸쳐 약 10%(351명)를 감축한 바 있다. 이후 더 줄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최근 정부 안팎에서 ‘1000명+α(알파)’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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