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부·국회, 정당현수막 관리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박준배 기자 2023. 10.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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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 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 기준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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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안 제출…본회의 원안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4일 대전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0.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대전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 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 기준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지나친 현수막 난립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

광주와 인천 등 지자체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행정당국 간의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개정 법률안 총 10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강수훈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초래되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11월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수훈 위원장은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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