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중개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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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때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피해구제 신청은 1천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됐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정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68.1%(73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불이행'(223건), '품질 불만'(4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 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400만~600만 원 미만이 13.4%(145건)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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