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약탈' 고려 불상 어디로…한·일 사찰 소유권 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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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환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양국 사찰 중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나온다.
1330년께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됐다.
반면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 및 몰수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며 불상을 반환해야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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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석사, 2심선 日 사찰 소유권 인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환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양국 사찰 중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부석사가 지난 2016년 처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1330년께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됐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토대로 원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 및 몰수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며 불상을 반환해야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1심은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약탈당했더라도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은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고 해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며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협약 등에 따라야 한다”며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반환 여부 결정은 남겨뒀다.
현재 불상은 정부의 이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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