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자진 사퇴 의사
송혜수 기자 2023. 10. 25. 15:12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오늘(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김 이사장 해임 요구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잠시 뒤 "김필여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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