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11월1일부터 대게 금어기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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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11월 1일부터 일부 해역에서 대게 포획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불법대게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게 조업이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은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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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11월 1일부터 일부 해역에서 대게 포획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불법대게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게 조업이 12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은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해년 11월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또, 해양경찰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선장 B씨도 영상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혐의를 밝혀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면서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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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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