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제조기업도 전문건설업 사무실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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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산단 내에서 위탁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곤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은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할 때 한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산단 내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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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산단 내에서 위탁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곤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산단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은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할 때 한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산단 내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또 현재는 공장 내 제품 판매장에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내고 통신(온라인)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도 자사 제품 판매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곤충 생산시설의 경우 곤충 가공업체가 곤충 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는 산단 내 부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산단 입주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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