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학생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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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학생을 수업 시간 내내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의자에 묶여있다가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지만,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전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8년 2학년 학생인 자폐 장애 학생 B군을 자세교정용의자에 앉혀 벨트로 묶어 종일 수업해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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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폐 학생을 수업 시간 내내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의자에 묶여있다가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지만,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피고인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8년 2학년 학생인 자폐 장애 학생 B군을 자세교정용의자에 앉혀 벨트로 묶어 종일 수업해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수시로 자리를 이탈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산만하게 행동하자 수업 시간에 묶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2018년 11월 벨트를 차고 자세교정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고 뇌 손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 다음 해 3월 사망했다.
부검 등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자세 교정 의자 사용과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원하는 경우 의자에서 풀어주는 등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교정의자를 사용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세교정의자는 자폐장애보다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에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자세교정용의자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해당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사회복무요원 등도 기소됐지만, 이들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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