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직원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시키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소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G 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2년 차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3년 만에 50명을 둔 연 매출 2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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