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연동형 최고 금리제 도입해야”…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김태호 기자 2023. 10.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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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후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 주제로 열렸으며 연동형 최고금리제와 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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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후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오후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 주제로 열렸으며 연동형 최고금리제와 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 연구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혼합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채무자보호법 연구 발표에 나선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채권원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채권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해 대형 금융사의 소액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래이자채권 면제 조항(제9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제16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조항(제27조), 담보조달비율 제한 조항(제28조)은 삭제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분석이 결여됐고 채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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