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공직선거법 위반 허경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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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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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주주의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발언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나 경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과시하려는 당선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허 대표 지지자들로 북적였으며, 사진을 찍으려는 취재진의 앞을 가로막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 안에서도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모두 채워 허 대표의 선고를 기다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허 대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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