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기물량 17만가구… ‘통합심의 제도’로 사업 속도 앞당긴다

심윤지 기자 2023. 10.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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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감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촉진하기 위한 ‘공급 활성화방안’ 후속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34만8000호) 대비 40% 감소한 21만3000호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도 17만6000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국토부는 전날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갖고 인·허가 신속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지연사유로는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17개 시·도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PF 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토부는 같은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6일부터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일부터는 HUG PF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중도금대출 책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시공순위 폐지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요건 완화 조치도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도 PF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를 3조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한 PF 정상화펀드는 11월 조기 출시한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입법·행정예고도 완료됐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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