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 2023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0.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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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이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남구청은 관내 2409필지, 북구청은 505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각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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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이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남구청은 관내 2409필지, 북구청은 505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각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이의신청은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되면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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