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들 성추행'…4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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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여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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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10여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 보호관찰,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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