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vs 소비자' 통신분쟁조정 합의 성공률 36% 그쳐

윤현성 기자 2023. 10. 25.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건 중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총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 가운데 통신 3사의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는 772건으로, 전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 건수 중 89%를 차지했다.

KT 계열은 전체 통신사 중 분쟁조정안 거부율 1위(44%)를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2023년 조정안 1349건 중 조정 성립 483건 불과
KT 계열 44%로 거부율 1위…SK 계열 33%, LG 계열 2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2023.02.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건 중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총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작성 건(1349건) 중에서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것은 483건(35.8%)에 불과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사건이 종결된 건수는 866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안을 작성했지만 사업자의 64.2%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이 가운데 통신 3사의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는 772건으로, 전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 건수 중 89%를 차지했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KT·KT 엠모바일 등 KT 계열은 2019년 11 건, 2020년 129건, 2021년 146건, 2022년 82건, 2023년(~8월) 12건 등 총 380건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KT 계열은 전체 통신사 중 분쟁조정안 거부율 1위(44%)를 기록했다.

SK텔레콤·SK 브로드밴드 등 SK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00건, 2021년 95건, 2022년 71건, 2023년(~8월) 9건으로 총 286건(33%)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LG 계열은 2019년 17건, 2020년 57건, 2021년 62건, 2022년 46건, 2023년(~8월 ) 1건 등 총 183건(21%)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조정이 그대로 종결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 피해구제는 불가능한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 수락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