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동료 해병대원,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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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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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면서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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