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훼손하는 관광용 산악오토바이 영업 ‘불법’

오재용 기자 2023. 10.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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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에 있는 우도봉이 레저용 사륜차인 ATV(All-Terrain Vehicle) 바큇자국에 의해 훼손돼 있다. /뉴스1

제주에서 관광용으로 영업하고 있는 산악오토바이(사륜자동차·ATV)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림청에 ATV 체험장 운영에 관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ATV 체험장을 제주 산간 들녘에서 상시 운영하려면 먼저 운행노선으로 이용하는 산림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 5곳, 서귀포시 5곳 등 모두 10곳의 ATV 체험장이 운영 중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ATV 체험 시설 대부분이 자연을 임의대로 깎거나 하지 않아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ATV 시설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영업시 의무 등록 사항도 아니라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우선 산림훼손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우도면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 인근에 있는 ATV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제주특별법 위반)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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