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잘못나왔어”…카페서 난동부린 40대 女의 최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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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10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종업원 B 씨(25·여성)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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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10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종업원 B 씨(25·여성)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B 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는가 하면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모욕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가 돼 버려라”고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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