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어린 두딸에게 몹쓸짓한 40대 친부 법정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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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10여년에 걸쳐 당시 초등생 B양 등 친딸 2명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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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남편' 두 눈 찌른 아내는 징역2년에 집유 3년 선고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0여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10여년에 걸쳐 당시 초등생 B양 등 친딸 2명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시간 범행했고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딸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된 아내 B씨는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B씨의 두눈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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