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시장직 유지' 신상진…항소심도 80만원 벌금형 (종합)

배수아 기자 2023. 10.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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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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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신상진·검찰 항소 모두 기각
신상진 "상고 안 할 것…시정에만 집중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 2023.5.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신 시장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찰은 양형부당이 이유였다.

당시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신상진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신상진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측 변호인은 "현수막 내용을 보면 2만명 회원이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회원수가 2만명인 48개 단체가 지지선언을 하고 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재판부가 포괄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 전혀 공모의 뜻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도 안 냈고 언론에 나간 게 없다. 단지 SNS팀에서 사진 찍어 올린 것뿐"이라며 "해당 행사는 시장 선거 캠프에 지지선언을 하러 온 여러 단체 중 하 나"라고 호소했다.

신 시장은 선고를 마친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시장 후보로서 공모를 하거나 서로 알고 한 게 아니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기각한 건 유감이지만,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며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상고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시장은 "재판을 오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더 이상 재판 받고 싶지 않다.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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