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2월6일까지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추가 접수

최형욱 기자 2023. 10.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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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 추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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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 추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다.

단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수시분·미납분을 모두 납부한 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월6일까지며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며 “대상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사업에 적극 동참해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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