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R의 '이상한 월급체계'…본사만 600만원 더 받는 '본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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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이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본사 임·직원에게 매년 11억원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알 직원 수당·직급승진 현황'에 따르면 에스알은 본사 임·직원 등에게 직급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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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이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본사 임·직원에게 매년 11억원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 등 현장업무에 투입될 경우 받는 '승무수당'을 본사 고위급과 직원들에게는 '전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 월 15만~50만원씩 지급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알 직원 수당·직급승진 현황'에 따르면 에스알은 본사 임·직원 등에게 직급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에스알의 현원은 678명(정원 659명)으로 본사 근무자 207명, 현장업무 454명이다.
에스알 사내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환수당은 본사, 현업 간 순환근무를 위해 직무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열차 승무원 등 현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본사 근무로 전환되면, 기존에 받던 '승무수당'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니까 이를 보전해주는 식이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벌어진다. 본사는 6~7급 15만원, 5급 25만원, 4급 35만원, 3급 40만원, 1~2급 50만원의 전환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현업은 받지 못한다. 다만 직급을 고려해 팀장(3~5급)에게는 25만원, 기장팀장에게는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에스알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무·영업·승무·역무·차량 등 직렬에 따라 직급·보수체게를 따로 운영한다. 열차를 타거나 위험작업을 하거나 하면 추가 수당을 임의로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와 현업 간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에스알 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신입이나 현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사에 배정되면 '얼마나 좋은 빽(?)이 있는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언급했다. 반면 에스알 측은 현 보수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알 관계자는 "직무수당은 명칭만 그럴 뿐 본사 직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직무수당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며 "2020년에도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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