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신음 내게 하고 담배 빼앗은 해병대원,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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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들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시키거나 담배를 빼앗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A씨가 해병대 모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부대 군인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11일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가혹행위) 및 청렴의무 위반(기타)을 사유로 계급 강등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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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임들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시키거나 담배를 빼앗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A씨가 해병대 모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부대 상황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두 눈을 흰자가 보이게 뒤집고 혀를 내밀어 손으로 브이를 하는 표정(아헤가오)을 시킨 뒤, 여러 차례 신음소리를 내도록 했다.
같은달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C씨에게 눈 깜빡이기, 마스크 올리기, 안경 올리기 등의 모든 행동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는 생활반에서 "나중에 갚겠다"며 후임병의 담배 2갑을 가져가거나, 후임병이 소속대 자판기에서 뽑아온 음료수 2캔을 빼앗아 마시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선임병인 점을 이용해 그저 장난을 이유로 후임들에게 여러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 군인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11일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가혹행위) 및 청렴의무 위반(기타)을 사유로 계급 강등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불복했다. 이중징계금지의 원칙(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로 중복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급 강등 처분 이전인 지난해 5월9일 동일한 징계 사실로 대기 및 전출 명령과 3일간의 포상 휴가를 박탈당했다.
A씨 측은 또 "선임병으로서 최전방 상황실의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담뱃값과 음료숫값은 전액 변제했다"면서 "오래전부터 행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A씨에게만 가혹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기 및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의 제한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단순한 인사성 조치이고, 포상 휴가는 인센티브적 성격을 가지는 조치로서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후임병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관습이 있더라도 이는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가 되는 악습"이라면서 "건강한 병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가중요소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다거나 피해 회복이 됐다는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민주적인 병영문화 장착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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