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재판행

한준성 2023. 10.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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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지난 4·5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이상조 의원은 후보등록 과정에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내역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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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과정서 채무 내역 누락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지난 4·5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이상조 의원은 후보등록 과정에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내역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만약 이 의원의 신고서 작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4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는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 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어지럽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이상조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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