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직 유지…선거법위반 2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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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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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미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법원에서 면밀히 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살펴봐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의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의 행위가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선거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언론 배포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신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한 것은 유감이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는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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