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기소…민주 "엄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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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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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위기재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어지럽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이 의원은 청주시민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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