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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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이후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도시·농촌 모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직전년도 주택세액으로 5년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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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 5년간 인정
농어촌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이후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은 안전·환경·위생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소유주의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농어촌빈집은 8만9696채에 달했다.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농촌의 경우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 직전년도 토지세액을 반영했다. 도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3년간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도시·농촌 모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직전년도 주택세액으로 5년간 인정한다.
이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기존 30%에서 5%로 낮춘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하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은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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