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월 20만원…제주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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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민간 사업장의 노인 고용이 늘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330개 사업체에 65세 이상 노인 716명이 고용돼 8억600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됐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제주만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을 채용한 사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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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민간 사업장의 노인 고용이 늘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330개 사업체에 65세 이상 노인 716명이 고용돼 8억600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7개 업체 614명과 비교하면 16.6%(102명) 늘어난 것이다.
도가 지원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제주만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65세 이상 노인 고용 시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1명 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5명까지고, 1회성이 아니라 고용된 노인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28개 업체에 727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을 채용한 사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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