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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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4일 대전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에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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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4일 대전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에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남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고,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11월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시행령에 담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총 10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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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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