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실시

2023. 10.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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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내달에 집중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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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식품취급업소 대상 진행
행정조치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등 강력 대응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포스터.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내달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내달에 집중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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