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만건 유명인 사칭광고 불법게시물 삭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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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인사트그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기 등을 유도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당국이 적극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유명인사 사칭 광고 등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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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인사트그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기 등을 유도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당국이 적극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유명인사 사칭 광고 등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 유통정보 등을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의뢰해 삭제·차단조치를 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건수는 2020년 12만건에서 2022년 15만3000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 등에 해당 유명인 사칭 광고가 주로 쓰여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또 피해 최소화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주요 핫라인 사업자와 함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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