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류희준 기자 2023. 10.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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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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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다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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