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은 OOO"…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차단 요구

변휘 기자 2023. 10.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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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 조치에 따라 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들은 SNS 광고는 물론 이를 통해 보여지는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 접속을 막는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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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이처럼 결졍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출신 또는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여러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실제로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 주요 SNS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 경제계 인사는 물론 스타강사 김미경씨, 기업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씨, 연예인 송은이·홍진경·황현희씨 등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광고들은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라면서 유명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투자 노하우를 강연하겠다" "투자 서적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는 등의 문구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등의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의 유입 통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사이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조치에 따라 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들은 SNS 광고는 물론 이를 통해 보여지는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 접속을 막는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앞서 국내외 SNS 사업자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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