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잘못 나왔다고 카페 알바에 진상…40대 여성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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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진상을 부리던 40대 여성이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4월8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종업원 B씨(25·여)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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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진상을 부리던 40대 여성이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4월8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종업원 B씨(25·여)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내리는가 하면,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돼 버려라"라며 심각하게 모욕했다.
조사결과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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