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알고보니 여자? '사기 전과' 의혹까지

김태원 기자 2023. 10.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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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공개한 전청조(27)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디스패치는 "일명 '조조'로 불리는 전청조씨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승마선수 출신도 아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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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공개한 전청조(27)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디스패치는 “일명 ‘조조’로 불리는 전청조씨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승마선수 출신도 아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성별과 직업을 수시로 바꾸며 지금껏 7명에게서 3억원을 갈취했다. 전씨는 2019년 4월 “내 처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고 남자로 행세했다. 그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으로 돌려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전씨는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는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여자로 돌아왔다. 전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는 "혼수를 해오겠다. 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며 혼인 빙자 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전씨는 같은 해 6월 ‘재벌 3세’로 스스로를 소개했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밝히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7200만원을 받았다. 9월에는 미국 투자를 핑계로 "2배로 돌려주겠다"며 1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지만 법원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용산에 있었다. 이 사건까지 벌인 뒤 전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이례적으로 형량을 늘려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씨의 중학교 시절 졸업 사진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전씨가 2012년 인천 강화군의 한 여중을 졸업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청조'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한 여학생의 졸업사진을 올렸다.

한편 전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됐던 사람”이라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씨 또한 같은 날 SNS를 통해 “저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딸과 행복하게 살 거다”라면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 많은 거 같다. 걱정해주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며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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