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음주운전 적발·처분 숨긴 최현동 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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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현동 의원 징계처분의 요청 건'이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현동 의원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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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현동 의원 징계처분의 요청 건'이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동안 의회 출석이 금지되고 급여 또한 받지 못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모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을 8개월간 숨기며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의정활동 및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덕성 흠결로 보고 공천을 배제하고 있으며, 민주당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현동 의원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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