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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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증권의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는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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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토큰화된 증권의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토큰 증권 유통이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만큼 매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시행하는 소액 출자자 매출 특례와 유사한 소액투자자 매출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 시장에서 전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할 경우 매출 개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투자위험 요소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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