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학교 교장, 장애인 구역에 상습주차... '중징계’ 처분
박주연 기자 2023. 10. 25. 14:00
인천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장이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평구의 한 특수학교 교장 A씨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교직원들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하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는 등의 비위 신고를 접수,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A씨가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감사가 이뤄지자 교직원들을 체육관으로 부른 뒤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단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토대로 교장 A씨의 비위를 확인해 정직 처분을 요청했고 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