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당은 안주고 교수들은 20억 성과급 준 인천대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10.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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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고 교수들에게는 성과급 20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전날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나눠준 건 잘못했다"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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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 사항…인천대 "8월에 수당 지급했다" 해명
인천대 대학본부 전경.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고 교수들에게는 성과급 20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1명의 직원과 조교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부 내역별로는 직원 272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3억8600여만원, 326명의 지난해 미사용 연차수당 1억5200만원, 12명의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 4000만원 등 모두 5억7900여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인천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해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중부노동청의 근로감독 이후인 지난 6월 전임교원(교수)에 대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8월에 교수 506명에게 20억6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가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의원은 전날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나눠준 건 잘못했다"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문제로 알고 있고 8월 말 지급을 끝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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