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전 대표이사, 징역형 구형

김정화 기자 2023. 10.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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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와 전 감사 B(60)씨, 전 부장 C(41·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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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와 전 감사 B(60)씨, 전 부장 C(41·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모회사 주가 관리 및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해 노골적인 기술적 종가 관리형 시세 조정을 감행한 사안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안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해서 사후적으로 투자 전략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전에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사를 교란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면소를 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절대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저축은행 자금으로 장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3시30분에 주식을 집중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22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담보로 제공한 엔지니어링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고 B씨와 C씨에게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스피에 상장된 엔지니어링 회사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모회사다.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반대매매 경고를 받았고,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부양시켜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기준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수법과 더불어 엔지니어링 주식을 집중매수해 주가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보비율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보제공된 주식의 종가가 반대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는 것에 착안, 장마감이 임박한 시간대의 집중 매수를 통해 종가를 반대매매 기준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종가 관여 주문 등을 사용했다.

종가관여주문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 사이에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해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호가 접수 시간에는 각자의 호가와 주문 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 수량만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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