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가 청소년 중독시켰다'…메타, 41개주서 소송 당해

박종화 2023. 10.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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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에 휘말렸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3개 주 법무장관은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한 채 어린이·청소년이 자사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유도했다며 메타를 이날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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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무한 스크롤 등으로 청소년 중독 유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에 휘말렸다.

(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3개 주 법무장관은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한 채 어린이·청소년이 자사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유도했다며 메타를 이날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는 어린이·청소년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결국엔 중독 시키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 법무장관들도 같은 취지로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무장관들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용자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설계됐다는 전직 페이스북 임직원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중독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다른 사람과 개수 비교를 유도하는 ‘좋아요’ 버튼이나 끊김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한 스크롤’ 디자인도 비판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런 장치들이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증세 등 청소년의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원고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자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30개 넘는 장치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법무장관들이 업계 전반과 생산적인 협력을 하는 대신 이런 길(소송)을 선택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소를 당한 플랫폼 기업은 메타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소셜미디어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며 미국 내 교육청 200곳이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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