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불법투기 5년간 1700여건 달해"…90%가 기름 투기

박제철 기자 2023. 10.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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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건수가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해양 오염은 물론,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된 사례만 5년간 1,700건에 달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물론, 해양수산부도 반복되는 해상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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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윤준병 "해양오염 막을 근본대책 절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건수가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344건,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6월까지 128건 등 총 166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총 411건으로 전체 대비 24.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13건(18.7%), 경남(사천·통영·창원) 188건(11.3%), 울산 141건(8.5%)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4건으로 전체 87.3%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기름을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폐기물 156건(9.4%),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해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38건(98.3%)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1.7%)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해양 오염은 물론,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된 사례만 5년간 1,700건에 달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물론, 해양수산부도 반복되는 해상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해역의 수질 및 해양생태계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종학적인 해양 투기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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