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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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대학생 아침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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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대학생 아침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쌀 소비촉진과 군산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담았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쌀 이용 촉진 및 농가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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