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문화재로 보존" vs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

권정상 2023. 10.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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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택견진흥법 제정을 놓고 택견 단체 간 알력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대한택견회 소속 국가체육지도자 100명이 성명을 발표, 충주 택견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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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진흥법 놓고 택견 단체간 알력
기자회견 하는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 촬영 권정상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택견진흥법 제정을 놓고 택견 단체 간 알력이 심화하고 있다.

택견을 문화재로 계승·보존하려는 단체와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려는 단체가 견해차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충북 충주에 본부를 둔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25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택견회가 왜곡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한택견회 소속 국가체육지도자 100명이 성명을 발표, 충주 택견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택견진흥법안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으나 충주 택견 단체의 반대로 국회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택견진흥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대한택견회가 일방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견진흥법안에 규정된 택견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해 대한택견회가 배출한 지도자만 인정하게 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인정한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을 배제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의 택견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 "택견 예능 보유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택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 대한택견회의 비난에 대해 '심각한 비방'이라면서 "택견보존회와 국택견협회는 문화재청 또는 충주시 보조금으로 택견 전승 및 진흥사업을 하면서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택견보존회는 문화재청이 인정·고시한 문화재 보유단체이며, 한국택견협회는 문화재청이 인가한 사단법인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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