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들녘 달리는 관광 산악오토바이 따져 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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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한번 즐겨볼 만한 중산간의 산악오토바이(사륜자동차·ATV) 영업이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림청에 ATV 체험장 운영에 관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계획상 상시로 ATV 산악오토바이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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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한번 즐겨볼 만한 중산간의 산악오토바이(사륜자동차·ATV) 영업이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림청에 ATV 체험장 운영에 관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계획상 상시로 ATV 산악오토바이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즉, ATV 체험장을 제주 산간 들녘에서 상시 운영하려면 먼저 운행노선으로 쓰는 산림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 ATV 체험시설이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영업을 잠시 중단해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이후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 5곳, 서귀포시 5곳 등 총 10곳의 ATV 체험장이 운영 중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간 ATV 체험 시설 대부분이 자연을 임의대로 깎거나 하지 않아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ATV 시설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영업 시 의무 등록 사항이 아니라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우선 산림훼손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우도면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 인근에 있는 ATV 체험시설이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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