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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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설명했다는 사실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게 돼 있다.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이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납세 정보 공개도 의무 사항이다.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 서명란도 만들어졌다.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변제 금액도 공인중개사는 알려야 한다. 중개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설명 누락 시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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