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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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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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등 경험을 강조하며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점에 비추어 헌법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과 관련해선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위헌 선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며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지난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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